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지자 주의로써 의무를 진다
3) 경업피지의무(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충돌 방지)
가 의의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나 위반 효과
그
대법원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전자는 보통의 이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주의의무를 말하고, 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임무해태여부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즉, 그로 인해서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사의 필수기관으로 설치
2)경영판단기관
-이사회
-사원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사로 구성
-경영 판단권과 관리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기관
3)감독기관
-감사회
-이사·이사회와 경리의 경영행위를 감독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독
4)집행기관
-경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회사)
1. PEF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경제적 기능
PEF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확립된 자본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면적 접촉을 통해 자금조달을 행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정규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ㅇ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를 위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강화, 소수주주권 확대 등이 주요내용
*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을 의미하나 주로 주주(지배주주․기관투자가․개인주주